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예전에 친구한테 돈을 2천만원정도 빌려주고 못받아서 소액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한테도 우편이 갔는지 연락와서 빚이 많아서 차례로 갚는중이고 조만간 갚을테니 민사를 취하해달라는식으로 연락이 왔다는데요
상대한테 변제능력이 없다면 민사를 걸어도 답이없는 상황인가요?
승소를 하면 뭐 부동산 예금 자동차 유체동산등 압류를 할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본인명의로 뭐가 없다면 그냥 취하를 하고 월급받으면 얼마씩 돈을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끝까지가서 승소를 받아야하는지 어떤게 더 나은결정일까요?? 상대가 반론하고 질질끌더라도 확실히 끝까지 가서 승소를 받아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월 얼마씩 갚겠다는 각서 작성하시고
공증 받아두시면 추후 그걸로 다시 민사 가능하고
답변서 왔다갔다 할필요 없이 승소하십니다
유체동산 압류 등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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