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친이모께서 오밤중에 동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밑에층 아주머니 112신고로 다행히 큰화를 면하긴 했는데 ,
문제는 그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현행범 체포는 커녕 이모꺼 휴대폰 조차 찾아주지 못하고 돌아가더군요..
진단은 흉부쪽 가격으로 인한 6주와 치아파절 2주 나왓구요.
고소장은 검찰로 접수 했구요.
문제는 지난 금요일 가해자로부터 진단서를 직접찍은 사진과 함께 압력 문자를 보내왔다는건데..
오늘 청문감사실로 수사관 기피신청과 권익위원회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은 하긴 했지만..
뭔가 부족한듯해서요..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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