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사람(부부관계)이 한 사람에게 욕을 많이 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욕한 사람 둘과 욕 먹은 사람 한 명(저희 가게 사장님) 이렇게 단 3명만 있었구요 다른 사람은 없었답니다
이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가게에 손님으로 온 두 부부가 저희 사장님에게 "지랄하네" "병신아" "쪽바리새끼야" 라고 욕을 했고
cctv 같은 영상으로는 증거보존이 되어있다 하십니다 저희 사장님은 단 한마디 욕하지 않으셨구요
말이 좀 어눌해서 외국사람처럼 오해받기도 하십니다.
너무 분해서 고소 가능하면 진행하신다 하는데
고소 요건이 될까요? 공연성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이 일대일인경우가 아니어도
이렇게 2대1 경우 심지어 다대일 (여러사람이 한 사람에게 다구리로 욕하는것) 인 경우에도 제 3자가 없으면 공연성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바쁘신 와중에 경험 있고 지식있으신 분들의 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을거 같은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죄가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cctv는 음성은 녹음 안되지 않아요?
cctv라기 보다는 상시 카메라 같은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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