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요??? 참고로 "속인주의"--현행 형법은 국외에있는 내국선박,항공기내에서 행해진 외국인의 범죄에도 한국영역에 준하여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해진 것에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속인주의"이다! 따라서 위 사안은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벌불가!
윗분 죄송하지만 조금 헷갈리신것 같은데 stimuli님 얘기가 맞습니다. 처음에 얘기하신건 형법4조 기국주의를 설명하신거고요. 국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일경우 우리나라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전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쉽진않네요.. 누가 얼마나 치료행위를 했는지 모르니...
재작년인가? 사법시험3차 면접에서 누군가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해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참 별놈도 다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틀린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간호사도 있긴 했으니깐 엄밀하게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겁니다.
간호사도 아주 전문적인 부분 말고 낙후지역에서 의료행위나 혹은 기본적인 간호처치, 투약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사법시험3차 면접에서 누군가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해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참 별놈도 다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틀린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지에도 있다고 하던데...
추측성 이런글도 위험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