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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산대가 유리로 되어있습니다
음료냉장고 옮기던 사람이 냉장고 옮기다가 치어버려서 꺠저버렸고
유리가게에서 견적 4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순사람한태 연락하니까 원래 조금 부셔졌던 부분도 있고 자기가 부순부분에 대한 보상만 하겠다
45를 다 못주겠다 하는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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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변상을 하라고하기엔 ..애매하네여..
굳이 고소를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파손되기전 이랑 파손후 사진 첨부해서 접수하시면될듯한데..
사유는.. 음.. 재물손괴죄가 되려나요?
민사는 관활 지방법원가셔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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