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6월경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hp엔비 13 x360 -ar0078au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사용한지 3개월쯤되었을때 노트북을 사용하기위해 노트북 상판을열던중
첨부파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연결부위가 파손되고 상판액정 틈새가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제품의 보증기간이 한참남았다 생각했기에 as센터에 내방을 하였습니다
수리기사가 보더니 이거는 무상수리가 어렵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어이가 없었던저는
hp본사 민원 담당자와 통화를 다시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원담당자도 이런사안은
무상이 어렵다 사용자가무리한 힘을 줘서 열었던지 다른 요인에의한 파손이라 말을
하고 결국은 사용자인 저의 과실로 몰더군요.
저는 억울한 나머지 소보원에도 이사안에 대해서 접수을 했으나
hp가 너무 완강하게 나와서 서로 합의는 어렵겟다라고 전자소송을 해보는게
어떻겠냐라는 권유가 있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2월경에 손해배상건으로 송장을 보냈엇고 며칠전 송장에대한 답변서를
제가사는지역 관할 법원으로 보냈던군요 첨부파일에 올렸습니다
2월14일 날 관할 법원에 변론을 나가게 되있습니다
마지막판단은 판사가 하겠지요. 제발상식이있는 판사였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트북은 파손이 되었는데도 정상구동은 됩니다.그때도제가 충격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자기들이 만든 제조물의 품질불량은 인정하지않을려고 하고 오로지
사용자 과실로만 모는 hp코리아의 사후관리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보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ㅜㅜ
노트북을 사용하기위해 상판을여는게 사용자 과실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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