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릴께요..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걸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인해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발등 쪽을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쪽 보험사에서 대인,대물을
접수 해줘서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 결과 부러진곳은
없다고 하는데 오른쪽 발등이 엄청 부어올라온
상태여서 ct를 찍어야 한다는데..
아시다 시피 오늘까지 연휴라 정형외과가
오프여서 내일 ct를 찍어야 한다고 하여
반깁스를 하고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처음 이런 사고를
당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데..
치료는 다 나을때까지 가해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주는지요?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 당분간
일을 하지못하게 되면 그에대한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수리를 해야하는데..
센테에 맞기면 센터에서 알아서 접수를
해주는지 궁금하네요.. 보배 형님,아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물=입고후 수리완료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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