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 옆에 빈땅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땅을 산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목조주택을요
공사할때야 당연히 먼지가날리니까 그거야 어쩔수가 없는건데 저희 집있는곳이 바람이 불면 꼭 그집에서 저희집쪽으로 바람이 부는데요 일단 그 당시 사진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보이는 저건 톱밥이구요
법적으로도 뭐라 할수없고 먼지안나게 공사한다는건 말이안되니깐요 그냥 암말안했습니다
집짓는건 한달만에 끝나더라구요 근데 공사끝나고나서 벌써 3월달인데 아직 흙먼지가 엄청 날아옵니다 공사하면서 흙을 다 갈아엎어놓으니 바람에 잘 날려오는거같아요
밑에사진은 위사진과 다른날입니다
위의 사진들 모두 몇 일 세워둔차에 쌓인게 아니라 외출후 주차한지 한두시간만에 쌓인 양입니다
차에 쌓인건 눈에 잘보이니 찍어둔건데 문제는 집바로앞에 차가 위치합니다 집현관문틀부터 창문틀이며 집앞에 전부 흙먼지입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창문을 닫아놓으니 별 문제는 없는데 여름이 문제입니다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살껀데 그 흙먼지 전부 집안으로 올꺼같아요
이거 제가 그냥 집주인한테 말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엔 없나요? 집주인이 아몰랑시전을한다면 관공서에 민원넣었을때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 사안일까요?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특정 건설장비 기계를 5일이상(연속말고) 쓰게되면 하게 되어 있고요,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일정면적, 거리 등을 하게 되면 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조주택이라 하시는거보면,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장은 아닌 듯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 다 떠나서 통상적으로 인근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 예전에는 EGI펜스(..그냥 철판 같은거)를 3m내로 치고 그 위에 방진막이래고 해서 0.8~1m정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요새는 EGI펜스 대신에 RPP(...겉에 보면 플라스틱 같은거)펜스를 치고 있는데요, 그거와 별개로 건물 올릴때 비계(흔히 아시바라 불리는)에 방진막이든 부직포든 치는 것을 권장 또는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한다고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부분은 대화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쪽에 문의 하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가뜩이나 추울때 공구리 양생한다고 불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우니까, 쓰레기 태우려고 불떼고, 동네도로 흙바닥 만들고, 간이화장실 설치한건 사람 보기 뭐하게 설치해두고(왜 문을 안고치는지 모르겠음. 문 열린 상태로 보고 있는건 우리집인데), 아시바나 펜스, 장비는 공터에 두면 이해라도 하는데, 현장 주변 도로에 죽~ 늘어뜨려 놓고..
누가 알면 시청 직원하고 짜고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
지금은 그냥 냅두고 있는데, 그런 "업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무리 아버지도 그런 계통 일하셨지만 그따위로 일하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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