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배송관련 업무를 하는데, 운전이 필수입니다.
근데 차를 스크래치냈는데, 비정규직이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데 그게 말이되나요?
배송관련이면 운전이 주 업무인데, 보험이 안들어진건지 뭔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거 불법 아닌가요?
그러다 업무중에 인사사고라도 다면 누구인생 종치는것도 아니고, 저희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인데도, 업무중 아니고 개인적으로 회사차 쓰다 사고나도 다 회사에서 처리해주는데, 살다살다 이런경우는 처음보네요.
원래 비정규직은 그런건가요?
그차에 보험범위 확인해보라 하셔요
사장새끼 싸다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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