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오도방구 신호위반 좌회전 해서 신고했는데
번호판 잘 나오게 촬영을 위해 정지선을 넘었다고 신고차량에 대해서 신호위반이 아닌 경고처분이 가능한건가요??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신호또는지시위반>>
으로 이해 됩니다.
그러나 제보하신 영상 확인한 결과 두가지 위반은 모두 확인이 되었으나,
신고자님께서도 위반차량 번호판을 찍고자 정지선을 넘어 앞으로 주행하는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어 두가지 위반중 중한 위반건인 중앙선침범으로 경고처분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경찰청 18.8.27일 공문의 의거(공익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법규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처리방법 지시(변경)), 신고한 증거자료에 신고자의 교통법규위반행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가 확인되는바, 신고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피신고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보다 교통상의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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