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늘(18일)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입니다.
메디톡신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주사에 쓰이는 약제로 국내에서는 근육 경직 치료와 주름개선 등 미용용으로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 사용 후 서류조작,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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