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달대행할때 자차가없어 리스 이용했는데요
제가 타기 전 다른 사람이 오토바이를 파손시켜 번호판 끼는 곳과 뒷부분이 다 파손되었는데 그렇다고 번호판 안달면 안될거같아 임시로 케이블타이로 묶어두었는데 다른 분께서 블랙박스로 신고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보고 원상복구 하라는데 그 오토바이는 제 것이 아닌 회사꺼이구 저는 이미 그만두었습니다 배달대행 사장한테 얘기하니깐 오토바이 파손 시킨 사람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서 수리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시에는 제 명의였습니다.. 만약 원상복구안하면 제가 벌금내고 사장 상대로 민사를 걸어야하는지...30일까지 원상복구 안하면 벌금이라해서요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요!
저는 지금 이 오토바이를 끌지 않고
번호판 고정하는 곳이 부러져서
어떻게든 케이블타이로 번호판 달았고
업체에서 빌린거라고 지금은 반납했다고..
근데도 계속 본인들도 어쩔수없다고 하시네요..
책임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본인이 하시구
나중에 업체 사장님께 받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원상복구하고,
업체 사장님에게 해당하는 금원의 차용증을 받고
(업체 사장님,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도장 찍고)
만약 금액이 크다면 공증까지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오토바이 사장님란테 30일까지 원상복구해야된다고 문자 보낸 기록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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