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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schwalz 20.07.24 11:38 답글 신고
    개인그거라 글쎄요... 옥상에 올린 컨테이너도 불법건축물이나 구조물 가설건축물 그런걸로 볼 수있는지는...알아보셔야...
  • 레벨 중위 1 sexyjk 20.07.24 11:41 답글 신고
    시청가서 컨테이너는 신고했는데요
    로드뷰? 보더니 안되는곳이라 하더라고요
    과태료 계속 보낸다는데 내고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옥상에 컨테이너 올린게 아니고
    빌라 옆에 공터가 5평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가져다놓고 개인적으로 쓰고있더라고요
  • 레벨 대령 3 schwalz 20.07.24 14:43 신고
    @sexyjk ;;; 왜 그걸 붙여서 이해했을까요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schwalz 20.07.24 14:41 신고
    @개구리손가락 과태료 부과 안하고 부과 했다고 답변하면 그거 문제 되는겁니다. 정보공개 요청 떠나서요
  • 레벨 소위 2 국회국산화 20.07.24 11:45 답글 신고
    옥상문 잠궈놓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고요,
    공터에 컨테이너는...컨테이너 용적에 따라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기도 하고,
    안해도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입주민 공용공간에 동의 없이 개인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것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는데,
    구청에 공둥으로 지속해서 민원 넣으면, 철거 명령 나올것이고, 그 이후에도 철거 안하면, 강제 집행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부탄캔 20.07.24 11:45 답글 신고
    지속적 신고만이 답입니다
  • 레벨 원사 3 씨빨G색히야 20.07.24 11:53 답글 신고
    빌라 구매할때 공유면적 포함입니다
    고로 선생님 땅도 포함인겁니다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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