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고가 났는데 관련하여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100% 상대방 과실인 것은 확실한데 상대방은 지인도 10% 과실은 있지 않느냐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차는 신호대기로 서 있다가 지인 차가 옆 차선으로 지나가는 것을 못보고
차선 변경하다 지인 차 옆 부분을 박은 사고인데 찾아보니
명확하게 100:0이라고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안내하고 있더군요
https://macarongblog.tistory.com/entry/ContentsAccidentAccountability
궁금한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도
상대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건가요?
예전에 듣기로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해줘야한다고 들었는데
100:0인 상황에서도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B가 피해자 0
근데 A의 대인을 B가 B의 보험으로 접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궁물도없슈!
넵 맞습니다.
헷갈렸던 부분인데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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