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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광주훈남쫑 20.08.10 21:20 답글 신고
    허위사실유포죄중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죄 형법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310·312조).이외 민사소송 크리티컬
  • 레벨 상사 3 가우리1004 20.08.10 22:42 답글 신고
    넵 의견감사합니다 법을 잘안다 생각을하고 이곳저곳 쑤시고 다녀서 좀 겁을 주되 합리적으로 할려구요 시골집에 부모님만 계셔서 무슨 똘짓을할지 몰라서 적극적 초반대처를 못한듯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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