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사건애 대한 수새를 시작하고 종결 할 수 있는 수사권과, 재판을 제기하는 기소권은 오로지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곰찰의 지휘를 받아, 조사와 수사를 하며, 그 내용과 결과를 검찰에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할 때, 나름대로의 결론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 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쓰는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기소의견으로, 법원까지 않가고 과태료나 벌금 정도로 끝나도 될 경우, 불기소의견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와 함께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의미로 송치라는 말을 씁니다.
라고 네이버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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