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작은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2주간 집사람과 오전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재료손질부터 영업,주방등 모든일들을 해왔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들은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를 하더군요... 고민끋에 집사람은 저녁전 애들로 인해 퇴근시키기로 하고 알바 1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직원 고용은 처음이라 계약조건부터 모든것들에 대해 고민이 되네요.
간단한 고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일근무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시급은 3개월 수습기간동안은 8600원, 수습후에는 9000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와같은 조건으로 사이트에 구인광고내고 40초 여자분과 면접을 봤습니다
이분은 원천세징수 거절및 서류상 취업이 안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저는 모든 고용조건을 원칙대로 하고자 마음먹었는데 현실은 또다른 고민을 만들어주네요.
위에분 요청대로 했을때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알바직원을 채용할때 근로계약서 밎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는건지요... 여러가지가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문의틀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려요.
별이상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마눌이 식당에 일하는데
이런 사람은 안됀다 라고 말해준게
경험없고 의욕만 넘치는사람, 요리에 관심없는사람, 기본적인 음식 지식없는 사람은
절대 받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단, 하나를 가르치면 10을 깨닫는사람이 간혹 있다고하네요
요구조건 받아주다 차후 손해로 실망감 많을듯 싶으니 편하게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위 댓글 참고하셔요
사장이 돈 안 줘도 저는 증명할 방법 없고
제가 일 펑크 내도 사장 또한 증명할 방법 없습니다
그냥 믿고 하는거죠
그런데 그건 업주와 피고용인간 신뢰가 있거나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개의치 않을 때나 가능하죠
그 아줌마 처음 봤을 텐데 뭘 보고 믿습니까
사정얘기는 면접 때 하지 않았을까요??
상황이 이해되시면 사정 봐주시구요.
며칠 일 시켜보면 답 나오잖아요.
저는 몇년째 무탈하게 일 잘 하고 있습니다.
며칠 일 해보시고 정 안되시겠으면 계약서쓰시구요
그리고 사장님(업주)께는 피해가 없습니다.
몸에.질환이있어
병원 혜택이.큰 경우 이럴수있지요
윗분둔 글처럼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급여차압이라던지.. .그런것 때문일 가능성이 큰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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