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9706&cNo=766938
이 글의 내용입니다. 아래는 환경부 답변이며 핵심은 민원이 법령에 타당하여 조치를 해줘야한다는것같아요
이거는 자동차제조사에서 만든 보증내용과는 다르게 환경특별법으로 국가가정한 법이기에 가능했던것같습니다.
이래나저래나 저도 앞으로는 센터이용을 즐겨해야할꺼같네요.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비엠더블유 제작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대해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동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하는 기간(경유형승용차의 경우 10년 또는 160,000㎞ 등)을 의미합니다.
- 다만, 위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고에서는 부품에 따라 7년 또는 120,000㎞나 5년 또는 80,000km 등으로 각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흡기다기관의 경우는5년 또는 80,000km의 보증기간을 적용받습니다.(경유형승용차의 경우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는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은 5년 또는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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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운행자의 운전습관, 주행패턴, 노면상태 등 다양한 운전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상태와 다른 조건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부품의 이상이 있을 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부품 보증기간의 만료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규정에 따라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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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제52조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작자는 지체없이 결함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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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귀하께서 우리부로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제작자인 비엠더블유코리아(주)가 해당 차량의 정비이력 등 그간의 경과 등을 확인·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하므로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 귀하의 민원을 통보하고,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2020.11.4(수)까지 우리부로 통보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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