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없이 건설업 관련 프리랜서로(도면작성)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8월 구두상 계약을 하고 총액 2천만원 대금 약속을 하고 금년 3월경 약속한
도면 작성을 완료 이후 잔액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천 만 원 중 잔액은 840만 원 정도 이며, 3월부터 "당장 돈이 없다" 또는
"당신이 아직 일을 다 하지 않았다" (다 이행하였으며 실무자에게 확인된 사항)
라는 핑계를 대며 미루고만 있습니다.
한두 번은 언제까지 준다고 하다가 이제는 전화해도 잘 받지 않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
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금주까지만 기다린 후 고발 또는 후속 조치를 하려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잔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신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금주까지 미지급 하면 다음 주에 근로계약서 관련 신고 및 해당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내용증명 송달후 답이 없으면 노동부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통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소액으로 추후 민사가능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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