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변에 법조계 지인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9월말에 영화관에서 영화보고 나오면서 가방을 두고 나왔다가 5분도 안되서 들어갔는데 가방이 사라져있더라구요
그자리에서 경찰신고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사건배정되었고, 이번주인 11월 둘째주에 드디어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범인은 가방안에 있던 현금을 사용하고 무선이어폰케이스를 버렸다고 합니다(버린건지 판건지...)
노트북과 아이패드는 이미 포맷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회사자료 5년짜리와 제 개인사진들이 모두 날아간....ㅠㅠ
일단 경찰서가서 물품 확인하고 나와서 범인을 따로 만나서 합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동의하에 녹음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끝을 맺을수 있을까요?
선처는 절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형님들...
점유물 이탈이라서 크게처벌은 없을거같아요
현금만쓰고 이렇든저렇든 물품은 회수된거니
전과없으면 벌금정도 일거같은데
형확정후 민사로가야죠
그 다음에 민사를... 물어보실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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