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저는 2019년 12월에 네이퍼 쇼핑윈도에 등록된 한 업체에서 중국산 태블릿을 구매했습니다.
87,000원 + 추가구성품 10,000원
그리고 2주 정도 후에 받아보았는데
충전이 안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봐도 배터리 충전치가 그대로인데
액정을 켜놓고 바라보고 있으려니 오히려 충전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문의하니 자기들한테 보내라고 하네요.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한 2주 넘게 연락 없더니 2020년 1월에 소비자 과실로 깨져서 도착했다며
교환도 환불도 다 못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네이버의 역할 : 아무것도 안함
저는 결국 소비자원으로 진정을 넣었고
소비자원에서는 판매자와 네이버에게 10,000원과 해당 태블릿을 다시 보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2020년 9월 4일)
그 만원은 네이버와 판매자가 연대하여 보내라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 저는 만원은 아직 못받았는데 네이버 말로는 판매자가 이체를 했답니다 (근데 전 그돈 못받았고 이체내역 달라니까 안주네요)
??? : 판결문에는 "네이버와 판매자가 연대하여" 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태블릿 받았는데 포장상태 : 다 찢어진 박스안에 신문지 하나, 비닐 하나에 태블릿 들어있음 (중고나라 사기물품인줄 알았음)
일단 이 배송 자체도 저는 미친 상태라고 생각 드는데, 네이버에선 소비자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 자기들의 책임은 이제 없다고 합니다.
배송 오면서 씨제이 택배에서 얼마나 던졌을지 알수도 없는데
이거 문제없이 해결되고 있는 중 맞다고 보시는지요
네이버 태도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 중입니다.
세줄요약
1. 배터리 불량인 중국산 태블릿을 네이버 쇼핑윈도에서 직구 함
2. 교환 원했으나 판매자는 받고 교환도, 원제품 돌려주지도 않고 잠수 탐
3. 네이버는 나몰라라
소액이라 아마 무시하는것 같네요 힘내십시오
해봐야 벌점 주는거 밖에 없는데.
서너점 쌓이는건 타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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