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 & 이중실선
노란실선 주차를 알아보았고 노란점선과
이중실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노란색점선 주차는 5분이내 정차, 잠시 세우고
있을 수 있는데 주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정차란 운전자가 탑승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황색이중실선 주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슨일이 있더라도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 상관없이 주차를 할 수 없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생긴 선이니 주차는 금지!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의 스마트폰앱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시간
①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 24시간
② 초등학교 정문 앞(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시~20시(토?공휴일 제외)
③ 그 외 주정차금지구역(인도 포함) : 평일 08시~21시 / 토?공휴일 09시~18시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14:00)
※ 2020년 3월 30일~코로나19 경보해제시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시간을 평일, 공휴일 모두 09:00~18:00로 단축운영 (단속유예시간 11:30~14:00)
※ 4대구역은 현행대로 운영(24시간 단속)
나. 사진 첨부
① 1분간격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를 침범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된 도로들이 만나는 교차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노면표시선(사각 등)을 침범
- 소화전 : 주정차금지표시(연석에 적색표시)된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주·정차의 금지장소 안내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등등..주정차 불가.
더불어 우리 나라도 이젠 빨강색 선이 있긴 한데,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앗, 빨강색. 여긴 무조건 안돼. 하는 맘 가지게요.
특정 요일 또는 특정 시간에 황색실선 주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노란색 실선으로
마킹이 되어있어도 요일과 시간에 따라
허용가능한 표지판이 있다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실선 주차를 알아보았고 노란점선과
이중실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노란색점선 주차는 5분이내 정차, 잠시 세우고
있을 수 있는데 주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정차란 운전자가 탑승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황색이중실선 주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슨일이 있더라도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 상관없이 주차를 할 수 없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생긴 선이니 주차는 금지!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의 스마트폰앱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시간
①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 24시간
② 초등학교 정문 앞(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시~20시(토?공휴일 제외)
③ 그 외 주정차금지구역(인도 포함) : 평일 08시~21시 / 토?공휴일 09시~18시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14:00)
※ 2020년 3월 30일~코로나19 경보해제시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시간을 평일, 공휴일 모두 09:00~18:00로 단축운영 (단속유예시간 11:30~14:00)
※ 4대구역은 현행대로 운영(24시간 단속)
나. 사진 첨부
① 1분간격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를 침범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된 도로들이 만나는 교차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노면표시선(사각 등)을 침범
- 소화전 : 주정차금지표시(연석에 적색표시)된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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