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 조그만한 땅에 조그만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땅에 30프로 정도를 시에서 도로를 낸다는 명목으로 시에서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 앞으로 건물 진입로가 나게 되어서 매년 도로점용료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내땅이였고 시에서 가져간 땅일경우 일지라도 도로점용료 부분은 어쩔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조그만한 땅에 조그만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땅에 30프로 정도를 시에서 도로를 낸다는 명목으로 시에서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 앞으로 건물 진입로가 나게 되어서 매년 도로점용료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내땅이였고 시에서 가져간 땅일경우 일지라도 도로점용료 부분은 어쩔수 없는건가요?
내땅을 내가
돈을내고 사용한다?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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