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쯤되면 특정종교 집합금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실꺼에요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하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니까요...
하지만 처벌에 대해선 법으로 다스릴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산발적으로 나오는 특정종교의 집단감염, 방역수칙 위반을 막기위해서는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됩니다
벌금 강하게 때리고 , 그마저도 안지키면 6개월 ,, 1년,, 2년 폐쇄시키면 됩니다 . 그러면 하다못해
방역수칙이라도 지킬겁니다
108번 경고조치가 말이됩니까.
예배드리는 교회도 많은데 일부 교회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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