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확정 절차를 밟은 뒤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천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에 한해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요금감면이 되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받는 자이다.
또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자가 속한 가구원도 포함된다.
이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차상위계층의증명이 가능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증명서를 1년단위로 제출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정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에게 SMS(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미리 알려주고 제출을 안할 경우 일정기간후
요금감면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