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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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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울산달동아재 21.02.03 13:52 답글 신고
    그게...참...은근히..불문율이지 않나요?? 서로 묻지 않는... 얜 나보다 많이 받으면...배아픈거....
  • 레벨 중사 1 뚱한아찌 21.02.03 14:12 답글 신고
    아..그렇군요 저도 대충은 그리생각하지만
    신입이 세부사항 확실히 얘기들은게 없다고
    자기가 묻기엔 좀그렇다 해서 오지랖을.ㅜ.ㅜ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무인단속 21.02.03 13:52 답글 신고

    근데 이미 누가 얼마받고 그런거 다 알고있는데 사측에는 모르는척 하죠
  • 레벨 중사 1 뚱한아찌 21.02.03 14:13 답글 신고
    제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나 보네요 에궁..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낭고의상 21.02.03 13:53 답글 신고
    물어보긴 참 뭐시기하죠.알아봤자 좋을거없는. 그래서 피한것 같은데요
  • 레벨 중사 1 뚱한아찌 21.02.03 14:15 답글 신고
    신입사원인데 자신이 먼저 물어보려니 좀
    그랬나 보더라구요 저야 같이 일하는 사이니
    좀 편해져서 제게 물은듯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항상한마음으로 21.02.03 13:55 답글 신고
    서로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 레벨 중사 1 뚱한아찌 21.02.03 14:16 답글 신고
    정확한 금액 얘기보다는 잔업이나
    기타 주말 수당등 어찌 되는지 관한거라
    제가 쉽게 생각했나봐요
  • 레벨 원사 2 구녕에넣기 21.02.03 13:55 답글 신고
    연봉계약서에 명시한 회사가 많죠~
  • 레벨 중사 1 뚱한아찌 21.02.03 14:17 답글 신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는지라
    다른 회사는 명시된곳들이 꽤 있나봐요~
    울 회사는 좀 주먹구구식인지라 ㅎ
  • 레벨 소위 1 두리두리 21.02.03 13:56 답글 신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요. 연봉등 타인에게 누설 금지.
  • 레벨 중사 1 뚱한아찌 21.02.03 14:21 답글 신고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는게 맞나보군요
    울 회사는 흠..
    좀전 물어보니 신입 아직 근로계약서 안적었다구 하네요..에궁..그러니 제게 그런 질문을..
    답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뚱한아찌 21.02.03 14:22 답글 신고
    네 댓글들 보니 많은것 같네요
    역시 보배님들께 질문하는게 정답 같습니다
    바로 정답들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바리데기 21.02.03 14:07 답글 신고
    사규에 있는회사가 많습니다 사규부터 찾아보시는게 좋겠네요
  • 레벨 중사 1 뚱한아찌 21.02.03 14:24 답글 신고
    사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답변들 보니 회사입장에서는 역시 오픈하지않는게 좋을것 같네요
    근로계약서 빨리 적고 내용 숙지하라 해놓아라구 말해야겠네요 답변 감시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은몰빠 21.02.03 14:07 답글 신고
    어느 회사나 직원간 연봉이 서로간에 오픈되면 누군가의 상대적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 연봉은 인사팀 외에는 대외비 처리합니다. 정상이에요.
  • 레벨 중사 1 뚱한아찌 21.02.03 14:28 답글 신고
    정확한 연봉이 아닌 근무외 수당이나 주말급여
    질문이였는데 지금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였네요 빨리 처리해달라고 얘기해 놓겠습니다
    신입 입장에서는 아무것두 모르니 답답했나 보더라구요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일병 굿액션 21.02.03 14:11 답글 신고
    사규나 근로계약서를 한 번 보심이...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중사 1 뚱한아찌 21.02.03 14:30 답글 신고
    사규엔 없는게 확실하구요
    제 기억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것두 확실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안될것 같으니 다행이구요~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초록색우유 21.02.03 14:13 답글 신고
    월급이나 연봉은 어차피 세무처리 하려면 액수 신고 하기에 회사측에서 비밀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요. 다만 근로자 본인들이 기분 상할까봐 그렇죠. 차이와 차별은 전혀 다르잖아요? 회사에서도 붙잡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더 대우하죠. 예를 들어 35살 A씨의 연봉은 4000인데 28살 B씨 연봉은 5500일수도 있는거고. 외국인이 일을 더 잘하면 외국인을 더 줄수도 있는거고요... 그러면 그중엔 저사람이 나보다 돈 더 받는데 저 사람을 일을 더 시키지 날시키냐 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걸 방지하기 위함이죠
  • 레벨 중사 1 뚱한아찌 21.02.03 14:35 답글 신고
    네 그런것 같습니다 같은 직급이라두 저희 회사
    연봉차이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물론 친한직원끼리는 다 얘기하지만
    대외적인게 있는걸 제가 생각못한것 같습니다
    그래두 회사에 먼저 문제가 있던점들이 있으니
    그것은 얘기해서 조취해야 할듯하네요
    아마 그 경리는 근로계약서 작성에관해 확인하지않아
    그리 말한것 같구요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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