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요
90년도에는 상거래 어음이 많았습니다.
1.아버지께서 거래처에서받은
어음 약20억 부도로인해.
2.하시던 사업을 접으시고 시골로 전향 하셯어요
3.부도어음 일부 회수하고 파산신청
4.명의신탁으로 재산을 가지고 게시다 교통사고2012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 모두 사업하는관계로.
아버님께서 명의신탁(계모의딸) 계모의딸은 호적에없고요 계모는 재혼신고 처로 등재 저희가 성인이 되서 재혼한거라 아무런 정 없어요.
시골로 전향 하면서 이래저래 모은돈으로 계모딸 명의로 땅과 집등 그때당시2012년 10억 정도 있는데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2012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을 주장하고 재산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거래증명 땅 문서및 기타자료모두
장례준비 첫째날 금고쟁이를 불러 모두 숨기고 컴퓨터 자료까지도 삭제 했습니다(금고 번호 저는 알고있었고요)
아버지께서 살아게실때 저한테 말씀 해주셨거든요.
땅문서랑 자료 금고에 있다고요.
저희는 장례끝나고 재산에대해서 쉽게 정리될거같았는데
그와중에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상중에 금고쟁이를불러 다 감추고 본인은 없다 모른다 했었습니다.
아버님 갑작스런 죽으메 저희는 그때당시 30대중반 장례가 우선이라 생각했었죠...
차라리 그때로 돌아간다면 집으로 바로 가서 서류를 챙겼어야 했는데...
그때당시 말같지도 않은 주장에
명의신탁한 계모딸 이름으로된 아버님집에
근저당 설정(이것도 그때당시 꾀 힘들었습니다)
을 했습니다.
며칠전 목소리도 듣기싫은데 참고 전화를 했더니
10년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집이 안팔린다고
기다리면 다준다고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데 버티는거같습니다.
하도답답해서 법률구조공단가니.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하고(근저당건)
그랬을경우 그계모딸이 빌린적 없고 그재산은 다 아버지꺼다
라고 해주면 명의신탁이 되고 재산상속을 받을수있다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 하라고 하더라고요.
10년이 다되가는데 계모는 아버지 연금 받고 아버지 땅에 농사짖고 아버지 집에서 아직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 아무대나 가라고 ...
수임료는 어느정도 되냐고 하니
변호사 수임료는 정함이 없다고...
잘해결되시길
단순 아버지 살았던 집에 딸이름으로 된집에 근저당 잡은게 전부에요.
그리고 근저당도 10년이면 자동소멸된다고 그전에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모는 머리굴려서 10년을 버티는듯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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