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눈팅하는 1인입니다. 저는 글을 자주쓰지는 않지만, 이번에 너무 분하여 이렇게 보배회원님들께 하소연합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제주)을 운영한지 6년이 다되어 갑니다.
4년전에 현대카드 법인카드를 발급받고 2년정도 쓰다가 해제(2019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2020) 3월에 갑자기 현대카드 비용청구서가 날아 왔더라구요 금액은 적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황당하더라구요! 분명히 카드는 해제를 하였고 해제한지 1년이 지나서 청구가 날아왔다는 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현대카드사 측에서는 해외매입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제가 회사 제품 홍보차원에서 Vimeo에 연간 결재를 신청하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해지했으면, 당연히 결재가 되지 않아야 정상아닙니까? 아무튼 바빠서 그냥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올해 다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현대카드사 측에서는 해외에서 매입하는 건은 무조건 자기네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일단 vimeo에 연간 결재건을 해지하였습니다.(참고로 vimeo는 거의 2년이 넘도록 쓰지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현대카드사 측에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카드를 해지하여도 해외에서 매입한건이 있으면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있느냐?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 라고 어제 아침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대카드사측에서는 어제 저녁쯤에 전화가 와서 내가 요청한 정보를 아직 찾고 있으니 오늘 아침에 연락을 다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회원님들!!!
제가 VIMEO 에 연간 결재를 해지하지 않은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카드를 해지하였다면 당연히 청구가 되지 않아야 정상아닙니까? 순서는.... VIMEO측에서 현대카드로 결재요청을 하면, 당연히 카드가 해지된 상태이니 소비자측에 연락을 해 보라고 하던지, 아니면 연간결재를 끊던지.... 이런게 순서인데..... 현대카드사측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결제가 되었다 그거는 카드사쪽에서 책임을 물으 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은 VIMEO에 연간결제 건에대한 배상을 하시면 되구요
왜 그것도 배상 해야 하냐면 어찌됬건 님이 이용 하시게 된거니까요 해지 신청안하신결과 입니다
결론은 이러 합니다
VIMEO 이곳에 이용한 연간 이용료 직접 내시거나
아니면 그냥 현대카드측에 말한 비용을 내시던가 둘중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 카드에 결제관련해서 재대로 이야기 하셔야 할듯 합니다
말이 안되지
현대카드랑 거래 안할거니까 카드 해지해줘!!
해서 현대랑 거래를 끊었는데
그카드가 결제가 된다고...? 말이야 방구야
저런 문제 발생하게 만들어 놓은거는 금감원에 신고해야함.
만약에...
저게 고인이 되신 분에게 청구 되었다면 아주 대박이었을듯...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카드 해지하면 당연히 결제할 카드가 없어지는 것이라 결제실패가 떠야하는데...자동납부 설정한 카드를해지했다면 미납으로 연체되든 종이고지서로 변경되든 다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을텐데.... 그냥 안물안궁 결제처리해주고 카드도 없는 고객에게 청구를 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디여
가급적 통화내용 다 녹취하시고
이 때는 해외이용 차단이나 해지/재발급을 하더라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 지식인에 대답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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