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커뮤니티 디자인한 개발자가 폭로했다고 하는데 ... 이거 진짜인가요?
만일 주작성이 아니라면, 교육부에 다들 민원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교사는 품위유지 이라는게 있어서,
교사가 집단을 이루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남이라 혐오하며,
그 혐오감을 서로서로 조장한다면 이건 해임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본다면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라고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엄격한 품위유지가 의무화 되어있어요.
그렇기때문에 해당 사안이 사실이라면, 교육부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거죠.
혹시나, 행동에 나설 분이 계신다면, 해당 사안을 교육부에 민원 넣으시고,
그 민원의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을 알아봐 주신다면 많은것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 문책의 의무 또한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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