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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제리코K 21.05.14 20:27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감정가 나오는 것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분 경매기 때문에 1회 낙찰 가능성은 낮을것으로 보입니다.

    유찰 1~2회 정도 후에 절반의 지분 값이 싸다고 판단될때
    낙찰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 들어간 시기와 경매 시기에 따라 시세가 많이 올라있으면 바로 낙찰 가능성도 높습니다.

    50% 지분 낙찰자가 나타나면
    보통 지분경매에 대해 아는 분일 것이고

    절반의 지분을 글쓴이에게 사라고 할것입니다.
    본인이 낙찰받은것에서 차액을 남기는 것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협의의 가능성은 대부분 낮습니다.

    현금으로 배상하는 것이 되지 않은 경우
    100의 지분 모두 경매에 넣고
    그렇게 진행된 경매의 낙찰자가 나타나면 낙찰대금을 반반 현금분할 받는 형식이 되게 됩니다.

    중요한건 감정시기의 감정가와 경매시 실제 시세 차이가
    얼마나 비슷한지 경매시 시세가 많이 올랐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바로 낙찰이 나올지, 유찰이 몇회는 되어야 들어올만한지가 나뉩니다.

    어떤 것으로 경매가 들어온건지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당인지 가압류 등인지

    넓은 토지 등은 협의 등으로 분할하기도 하지만
    보통 주택 1개호 등의 지분 경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소액 지분경매를 목적으로 많이들 하실겁니다.

    보통의 진행으로 경매개시까지의 시간
    유찰 몇 회의 시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그 후 전체 재경매 등
    시간은 짧게 걸리지는 않을것입니다.

    그 당시당시마다 시세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깔끔한건
    낙찰받기 전까지 채무변제하는 것입니다.
  • 레벨 상병 멋찐찐태 21.05.14 21:5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개인회생신청중인데 법무사만
    믿고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경매중지신청 했으니 괜찮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있다가 이렇게 됐네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아이둘과 거리에 쫒겨나게 생겼네요
    돈은없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진짜 답답합니다
    부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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