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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육즙스님 21.05.28 13:00 답글 신고
    연차는 7개가 쌓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에1개가 쌓이고 1년이 지났을시 새로 15개 부여받습니다.
  • 레벨 원사 3 햐후 21.05.28 14:1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05.28 13:03 답글 신고
    1개월전에 퇴사 신청하면되요
  • 레벨 원사 3 햐후 21.05.28 14:10 답글 신고
    네넵~^^ 재미난글 잘 보고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후후후후 21.05.28 13:14 답글 신고
    1.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이후 1개가 발생하므로 5~6개가 발생되었을 것 입니다.

    2. 보통 1개월 전에 말하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레벨 원사 3 햐후 21.05.28 14:11 답글 신고
    문제없이 1개월전에 통보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린향님 21.05.28 13:14 답글 신고
    퇴사하기로 마음 먹었을때 바로 사직서 작성하고 말하는게 좋아요
    괜히 회유하는 소리듣고 사정있으니 몇달만 참아달라 이런소리들으면 귀찮아짐
  • 레벨 원사 3 햐후 21.05.28 14:12 답글 신고
    그렇게하라고 해야겠네요! 친구놈이 꽂아준건데.. 본인 먼저 나간다고;; 본인봐서라도 한달뒤에 나가라는데 ㅡ.ㅡ 이게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ㅋㅋ
  • 레벨 하사 1 세차중환자 21.05.28 13:22 답글 신고
    1. 1)5인 이상이므로 1년 미만 1개월당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5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를 휴무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을 우선 살펴보셔야 할거 같구요. 통상적으로는 퇴사 1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1개월이전 통보하고 퇴사하실 경우, 회사가 악의적으로 금적전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식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햐후 21.05.28 14:08 답글 신고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불타는고구마닷 21.05.28 14:00 답글 신고
    입사 첫해는 월 1개 월차 발생합니다.
    휴무일로 상계하는지 주변인에게 물어보라 하시고,
    퇴직은 통상 1개월 이전이나 바로 그만둔다고 소송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확인)
    영업 혹은 연구직의 경우는 영업손실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햐후 21.05.28 14:14 답글 신고
    직원 절반이 감봉이유로 이직한다고들 하더라구요.. 처우도 개차반인데 감봉까지라면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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