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대표포함 12명 내외되는 직장에서 퇴사 준비 중인데요
이유는
1.회사 경영의 문제로 연봉 200만원이 감봉
차장급까지 200만원 감봉했다하는데 7개월
다닌 직원과 직책과 차등없이 동일금액을
감봉한다는건 이해불가
2. 회사 대표에게 초싸이언 급인 모습으로 한소리 들음 (최소 1년전 근무자 공백 업무 누락으로 못한 일을
가지고 말한 것)
3. 출퇴근 왕복이 3시간인데 그나마 중간에 직원이 태 워줌....하지만 그 직원이 퇴사함.
대략 이렇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7개월 다녀도 연차가 있는지요?
2. 사직서 제출시 최소 얼마나 유예기간을 두고
근무해줘야하나요?
2. 보통 1개월 전에 말하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괜히 회유하는 소리듣고 사정있으니 몇달만 참아달라 이런소리들으면 귀찮아짐
2) 5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를 휴무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을 우선 살펴보셔야 할거 같구요. 통상적으로는 퇴사 1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1개월이전 통보하고 퇴사하실 경우, 회사가 악의적으로 금적전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식 바랍니다.
휴무일로 상계하는지 주변인에게 물어보라 하시고,
퇴직은 통상 1개월 이전이나 바로 그만둔다고 소송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확인)
영업 혹은 연구직의 경우는 영업손실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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