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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9시 넘어 30톤이상 과적 화물차 신고는 어디에다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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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지방도는 그 지역의 국도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될겁니다
경찰은 화물차무게 게측하는 계측기자체가 없어 단속 못합니다
길이나 폭은 단속가능합니다
국도관리사무소 혹은 지자체(시청,군청)에서는 차량의 축중 11톤 이상 총중량 44톤 이상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2미터 이상이면 단속합니다.
지자체는 야간단속이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국도관리사무소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야간단속반도 있는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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