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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딸기나무 21.06.08 23:14 답글 신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순찰대에서 단속할꺼고요
    국도 지방도는 그 지역의 국도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될겁니다
    경찰은 화물차무게 게측하는 계측기자체가 없어 단속 못합니다
  • 레벨 일병 딸기나무 21.06.08 23:21 답글 신고
    경찰이 단속하는 건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체 제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길이 폭 적제중량을 단속합니다 그러나 무게계측기가 없지요
    길이나 폭은 단속가능합니다
    국도관리사무소 혹은 지자체(시청,군청)에서는 차량의 축중 11톤 이상 총중량 44톤 이상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2미터 이상이면 단속합니다.
    지자체는 야간단속이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국도관리사무소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야간단속반도 있는곳이 있습니다.
  • 레벨 소위 3 개장숫 21.06.09 17:22 답글 신고
    저녘6시 넘으면 신고할곳이 없네요. 경찰분들은 단속권한 없어요.범칙금? 이거 스티커 발부밖에...그 현장 자리에서 잡아야 하는데 무게측정기가 있는 과적 단속반 차량만 잡을수 있다는데...과적화물 차량들은 밤 9시 넘어서 이동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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