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 생산직에 근무를 합니다. 제가 여태껏 주의에 왠만한 회사를 알아봐도 보통 2시간 일하고 10분쉬고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1시간인데
저희 회사는 2시간 일하고 10분쉬고 점심시간은 40분입니다. (오전 오후 10분씩 쉬는것 점심시간에 깝?니다)
그리고 잔업시간 2시간하는경우는 상관없는데 그 이상 3시간을 할경우 2시간하고 나서 10분쉬고 1시간을 일하는데
월급탈때보면 잔업때 저거 10분쉬는것도 깝니다.ㅡㅡ
어쩔수 없이 여기회사를 다니지만 여태 경험이나 주변에 알아봐도 이렇게 하는경우가 없거든요...
몇몇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이건 회사제량?이라고 법에 접촉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아시는분에 대한 조언좀 듣고 싶네요...
8시간 이상시 1시간 휴게
점심 40분 휴게 10분 10분해서
총 1시간
즉 법적으로 문제 없음
무급이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월급제가 많아서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통일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냥 사장님이 ㅡ,ㅡ 원칙주의 이신듯
원칙주의라고 보기 보단
그냥 법에 안걸리게끔 부린다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오너와 직원의 관점은 틀린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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