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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첼로프린스 21.07.12 05:15 답글 신고
    이런문제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입니다 다들 모르고 라는말들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있으시니 최초 전세 계약서 통해서 금액이 확인 되기때문에 우선 사기로 고소하고 보증금만큼 채권가압류를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가능하므로 지금단계에선 최상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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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첼로프린스 21.07.12 05:15 답글 신고
    이런문제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입니다 다들 모르고 라는말들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있으시니 최초 전세 계약서 통해서 금액이 확인 되기때문에 우선 사기로 고소하고 보증금만큼 채권가압류를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가능하므로 지금단계에선 최상의 방법입니다
  • 레벨 상병 레지스탕 21.07.12 05:19 답글 신고
    하지만 전세사기가 될수 없다는 변호사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로 사기성립이 안된답니다
  • 레벨 준장 첼로프린스 21.07.12 05:23 답글 신고
    그 변호사 답답하네요 사기성립 요건에 기망을 하였고 다가구 전세금으로 인해 갚을능력,반환할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기에 사기가 됩니다
  • 레벨 상병 레지스탕 21.07.12 05:34 신고
    @첼로프린스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 저만 한분만 저런 말을 한건 아니구요 다른 입주민 분이 다른 변호사를 통한 답변입니다. 입주민분의 말로는 대형로펌에서도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에 제가 변호사 한분이 검토 해보겠다고 하셨지만......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1.08.05 18:41 신고
    @첼로프린스 이런 사례는 워낙 많아서, 거의 정형화 되어있습니다. 이거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지요. 민법 수업들을때 이런 사례로 피해보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교수님이 전세로 자취하는 학생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첼로님도 자문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 레벨 중위 3 인생에일 21.07.12 06:56 답글 신고
    아마 법적으로 주인을 처벌하지는 못할겁니다.전부 처음부터 계획한거라 법망은 (편법으로)다 빠져나감.
    일단 3천만원인가 보호가 될텐데.글쓴님한테 가장좋은건 경매우선권이 있으니 그거를 낙찰받는게 가장 손해를 덜보는겁니다.낙찰받아서 팔던 거주하시던 월세놓으시던 그 방법뿐이 없네요.현 부동산 시세에 한15-20프로정도 금액 빠져서 낙찰될겁니다.그 금액에 1순위 대출먼저14400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글쓴님이 받아가는겁니다. 전세금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 받을수있을지 계산해보세요.그리고 경매들어가면 집을 낙찰 받으려고 집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절대 문열어주지마세요.집안도 보여주지마시고~경매들어가면 한6개월1년정도걸릴겁니다. 전기세.수도세.도시가스등 세데분들하고 상의하에 전부 연체하세요.만약 끊는다하면 1달치씩만 내서 끊기지만 안게하고 쓰시면됩니다.
  • 레벨 상병 레지스탕 21.07.12 07:0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 레벨 중위 3 인생에일 21.07.12 07:18 신고
    @레지스탕 빌라같은경우는 시세에 30-50프로 빠져서 낙찰되기도합니다.오피스텔은 어찌되는지 모르겠네요.
    청약 부분도 알아보세요.오피스텔 소유하게되면 못쓰게되는건지~통장 아깝네요.얼핏 오피스텔은 소유해도 청약통장 쓸수있다고 귀 동냥으로 들은거 같네요. 건물주 나쁜새기 차사고 나서 데져라~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1.07.12 11:02 신고
    @레지스탕 임차권등기 완료 후 경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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