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며 지내는 눈팅족입니다.
저는 살면서 임대인이 계약만료시점에 잠수를 타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었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대부분 전세 세입자이고 집주인은 자기 오피스텔을 3차까지 지어서 분양하였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대부분이 전세 세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입주한 입주민 대부분이 7월 이후로 만기가 종료되는데 갑자기 며칠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안된다는 부동산 임대 대리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여 갑자기 입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다들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 하였지만 멘트는 휴대폰 일시정지를 걸어둔 상태 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집에서는 남편이 실종이 되었는데 부동산 임대 대리인의 말로는 실종신고가 현재까지 안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임대대리인의 말로는 집까지 가보았다는 말을 하지만 ......
입주민 몇분이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세사기로 민형사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디만 큰로펌에서도 집주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기로는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출금이라도 빨리 연장하기 위해 단체로 은행에 가서 연장이 가능하겠끔 발빠르게 움직이신 입주민분이 계셔서 연장은 가능 하겠지만 더큰 문제는 이미 확정일자 전에 은행권에서 14400만원 설정이 걸려 있어서 저희는 이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얼마나 회수 가능할지가 걱정입니다.
요즘 여러가지로 일이며 집이며 여러가지로 힘든 사건의 연속입니다. 다들힘들지만 전세까지 이렇게 될줄은몰랐고 더한 좌절은 아무것도 할게 없다는 것이 더욱 힘이 듭니다.
전 LH전세임대로 이번 달 12일 계약일이고 또 예비 1순이였는데 포기하고 경매 날짜만 기다려야 하는 서글픈 상황입니다.
누구는 전세반환금 소송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것도 집주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 집주인이 배째라고 하면 이건 뭐 답도 없습니다.
그래도 15일 대출연장이 우선 목적이고 먼저 한 분이 연장되었고 .... 저도 오늘 서류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3천만원인가 보호가 될텐데.글쓴님한테 가장좋은건 경매우선권이 있으니 그거를 낙찰받는게 가장 손해를 덜보는겁니다.낙찰받아서 팔던 거주하시던 월세놓으시던 그 방법뿐이 없네요.현 부동산 시세에 한15-20프로정도 금액 빠져서 낙찰될겁니다.그 금액에 1순위 대출먼저14400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글쓴님이 받아가는겁니다. 전세금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 받을수있을지 계산해보세요.그리고 경매들어가면 집을 낙찰 받으려고 집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절대 문열어주지마세요.집안도 보여주지마시고~경매들어가면 한6개월1년정도걸릴겁니다. 전기세.수도세.도시가스등 세데분들하고 상의하에 전부 연체하세요.만약 끊는다하면 1달치씩만 내서 끊기지만 안게하고 쓰시면됩니다.
청약 부분도 알아보세요.오피스텔 소유하게되면 못쓰게되는건지~통장 아깝네요.얼핏 오피스텔은 소유해도 청약통장 쓸수있다고 귀 동냥으로 들은거 같네요. 건물주 나쁜새기 차사고 나서 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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