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저희 할아버지땅이 큰 액수가 걸려있습니다.
저희 친척분이 내세운 토지에 관한 확약서 입니다.
각서같은 것입니다.어이가 없어서 올립니다.
확약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속재산(부동산)찾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한다
아래
1.재판없이 해결되었을 시에는
(가)경비공제를 최우선적으로 한다.
(나)경비공제를 한 나머지는 5등분하며 상속자인 4형제와 그 외 1인 (친척)이 균등하게 분배한다.
2.재판시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제반 경비를 공제하고 그나머지 50%는(친척)이 갖고
나머지 50%는 4형제가 균등 분배한다.
이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저의 지인들은 어이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에 아시는 분들이나 토지관련 분들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친척분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