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세가지로 요약 되내요
1. 청문절차등이 남았고 최종처분이 아니다
2. 동양대 표창장은 합격에 영향을 안주었지만 유의사항에 따라 입학취소 "예정처분"한다
3. 대법원 결과에 따라 바뀔수도있다.
최종처분도 아닌일을 ,,, 더군다나 아직 대법원 재판중인 건을 .... ㄷㄷㄷㄷ
누구의 편도 아니고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속보로 다루면서까지 내보내는걸 보면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드내요
법을 잘 모르는 저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알고있는데 이미 죄인을 만들고 마지막 재판을 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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