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공병을 단지 몇사람이 1년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지카페에 가져가는걸 본사람이 글을 작성해서
댓글로 어떤분이 자기도 몇번봐서 병을 일부러 깨서 버린적도 있다고 댓글달았습니다.
공병을 가져가는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며 그댓글을 증거로 시청 자원순환과에 민원을 넣어 시정주무관이 단지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시청주무관이 깨서 버렸다는 그 세대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시청주무관이 세대에 개인정보(핸드폰번호)를 알았을거 같은데요. 이경우 보통은 개인정보를 요청시 경찰관 입회하에 하지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시청 주무관이 관리사무소에 요청시 개인정보를 알려줄수가 있을까요??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ㅎㅎ
개인정보 운운 하시기전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셔야 하는겁니다
막말로 그깨진병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추척해서 벌금 물릴수도 있는것입니다
계속 님이 계시는곳에서 깨진병이 나오니 당연히 추적 들어가는것이구요
그러니 찿아서 경고를 드리는거 아닙니까
깨진유리병에 대한 민원을 받았으니 그민원 처리가 될려면 어떻게 조취 취했는지 알려 줘야 하기때문이에요
아마 경찰과 임의동행으로 와서 봤다면 아무 문재가 없을껍니다 임의 동행했을꺼구요
지금 님이 말씀 하시는거는 내가 알지 못하게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내잘못을 알았지 이거 아닌가요
~~: 그러지 맙시다
남에 잘못을 케뭇기전에 본인 잘못을 깨우치세요
깨서 버린건 잘못한게 맞아요.
누구 다치라고...
마치 누구 한놈만 ㅈ대보라고 하는 행동인데
명함을 흘렸는데 그거보고 전화한 것이 개인정보유출, 도용이 아닌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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