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일반 사무실에서 오피스텔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직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의료보험등의 이유로 아들을 전입신고 해서 있다고
들어오면 아들에게 월세를 이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안될까요?)
저는 2룸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쓸거라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데 이런경우 등록이 가능할까요?
(부동산말로는 부가세 처리는 못해도 사업자등록증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은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2개 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2룸 오피스텔도 2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질문들 요약.
1. 이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증 등록이 가능한지?
2. 오피스텔 2룸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2개 등록이 가능한지?
3. 부가세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사업자측에 불이익은 없는지?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런경우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혹시 이런경우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같았으면 안할듯
다른사람이 거주중이면 대항력이 님에게는 없어요
사무실로 사용하시려면 사업자내시면 부가세 환급 받으실텐데
거기에 거주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버리면 추징대상입니다..
1. 이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증 등록이 가능한지?
아마 부가세발급이 불가능하다는것은 주거용이거나 탈세목적일텐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입대소득이 잡혀서 집주인이 태클 걸 확률이 높습니다 집주인과 사업자등록 이야기는 끝난것인가요 ..? 확인해볼필요가 있네요
2. 오피스텔 2룸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2개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3. 부가세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사업자측에 불이익은 없는지?
불이익은 없고 그냥 부가세를 환급받지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입자가 먼저 들어왔고 본인은 가계약형태로 현금지불 후 영수증 발급 없이 이용할것같은데
2중계약이므로 보증금 떼먹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곳에 부가세환급 안받고 이용하는것과
전입신고가 되어있어 부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것은 다릅니다
어제 다시 자세히 물어보니 집주인 아들이 전세로 들어와 살다가 나가는거고 나가면서 월세 전대 놓는형식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된다고 했다합니다
아들이 전입신고는 안해서 제가 해도 된다고 합니다. 계약할때 집주인도 같이 와서 특약에 보증금 보장에 대해 넣을거라서 떼먹일것같지는 않아요. 저는 다른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오피스텔은 2중으로 전입신고를 못할텐데 상관없을까요? 부가세는 뭐 어차피 조삼모사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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