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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09.24 13:37 답글 신고
    부가세는 님이 그만큼 손해보는거구. 나머지는 세무소에 문의를
  • 레벨 중장 창녕민재 21.09.24 13:39 답글 신고
    젖문가님 나와주세요 ~
  • 레벨 준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1.09.24 13:41 답글 신고
    저런 일에는 그냥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계약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저같았으면 안할듯
  • 레벨 상사 2 드마리아 21.09.24 13:44 답글 신고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 안될텐데요. 주인이 참 뭐 하네요. 자기들 필요로 전입신고 해놓고 월세 받으려 하다니. 들어오는 사람은 전입신고도 못하는데. 그리고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2룸이라도 사업자 2개는 안될거에요 아마
  • 레벨 중위 3 닉바꿈 21.09.24 13:59 답글 신고
    그 오피스텔 위험 하네요
    다른사람이 거주중이면 대항력이 님에게는 없어요
  • 레벨 대위 1 논두렁둠벙 21.09.24 15:39 답글 신고
    사업자등록 필요한 만큼 낼 수 있습니다만 월세에 대한 부가세.현금영수증을 안 해줄것 같은데요.그 놈들이
  • 레벨 소위 1 나도벤츠타고싶어 21.09.24 15:48 답글 신고
    거주용, 사업용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시려면 사업자내시면 부가세 환급 받으실텐데

    거기에 거주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버리면 추징대상입니다..

    1. 이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증 등록이 가능한지?

    아마 부가세발급이 불가능하다는것은 주거용이거나 탈세목적일텐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입대소득이 잡혀서 집주인이 태클 걸 확률이 높습니다 집주인과 사업자등록 이야기는 끝난것인가요 ..? 확인해볼필요가 있네요

    2. 오피스텔 2룸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2개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3. 부가세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사업자측에 불이익은 없는지?

    불이익은 없고 그냥 부가세를 환급받지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입자가 먼저 들어왔고 본인은 가계약형태로 현금지불 후 영수증 발급 없이 이용할것같은데

    2중계약이므로 보증금 떼먹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곳에 부가세환급 안받고 이용하는것과

    전입신고가 되어있어 부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것은 다릅니다
  • 레벨 상병 huna 21.09.25 10:49 답글 신고
    답댓글을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제 다시 자세히 물어보니 집주인 아들이 전세로 들어와 살다가 나가는거고 나가면서 월세 전대 놓는형식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된다고 했다합니다

    아들이 전입신고는 안해서 제가 해도 된다고 합니다. 계약할때 집주인도 같이 와서 특약에 보증금 보장에 대해 넣을거라서 떼먹일것같지는 않아요. 저는 다른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오피스텔은 2중으로 전입신고를 못할텐데 상관없을까요? 부가세는 뭐 어차피 조삼모사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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