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맘에 드는 차가 나왔는데
근저당 1500 할부원금 2500 남았습니다.
판매자가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로
차량을 1100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캐피탈에 알아보니 차량 판매자가 할부금을
못갚을시 차량 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니 판매자가 1년동안
아무것도 안받을테니 차 이전해가고
1년뒤에 1100만원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미심쩍긴한데 정말 고민은 됩니다.
집도 공동명의 해준답니다..
얼마나 급하면 이럴까 싶긴한데
정말 제가 재수없으면 1100내고 차 잃을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고민됩니다ㅠㅠ
근데 판매자가 공증서고 꼭 갚는다네요..
근데 근저당이 있어도
차량명변이 가능하다고 사업소에 확인은 했습니다!
판매자가 당장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는 못할꺼같습니다..
고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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