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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우리싸니 05/11 19:45 답글 신고
    전세 임대법이 아니라 월세 임대차 계약이군요.

    2년동안 가지고 계셨다면 앞으로 적어도 3년동안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깁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 년도를 포함해 총 5년동안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도 9%에 한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현상유지한다고 해준 것만해도 어느정도

    감사하다고 해야겠지만 , 현실상 그것 또한 가게를 유지하는데 많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상가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임대 계약서에

    쓰여진 금액대로 적어달라고 하거나 어느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갱신하는게

    제일 좋겠죠. 제가 봤을때는 월세를 안올린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보는데...
  • 레벨 상병 육감 05/11 21:35 답글 신고
    주인이 괴씸하군요!! 이중계약도 해주시고 세금계산서 요청도 않하셨는데 주인도 너무하네
    가게를 나가실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이중계약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줄지도 신고하면 아마도 주인은 언제부터 조사해서 벌금을 적용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적어도 1000만원....그 이상에 벌금을 맞을수도 있고 계약을 중계한 중개사또한 면허정지,벌금,취소까지도 가능하니 주인과 중계사둘다 방법을 찾겠지요 야비한 주인에게는 야비한 방법밖에 없을테니 한번 으름장 놓아보십쇼!! 님이 나가더라도 다음 임차인 또한 힘들어할테니.....
  • 레벨 상병 육감 05/11 21:38 답글 신고
    이중계약사실이 신고되면 물론 임차인또한 약간의 피해는 있겠지만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으셨고하면 별 피해가 없을듯한데.... 잘 알아보세요!! 못된주인 혼 좀 나봐야되네요...
  • 레벨 중위 1 ccbb 05/12 00:41 답글 신고
    임대사업하는 인간들 모조리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을 똑바로 부과하길 바란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보험료도 1개월에 25,000원을 냈으니 할말이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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