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신규아파트에상가에 보증금 5천 월 150만에 입주해있는 상인입니다
전 미용실을 하고있구여 이번 7월달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지난 2년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상가의 모든 상인들이 무척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상가는 총 15개정도있구요 아직까지 임대되지않는 상가가 5개정도있구요
2개월전에 계약만료되 나간 상가가 2개더있어 지금은 7집이 비었습니다
문제는 다른상가 주인들은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3천에 월100 으로 인하하고있습니다만
거런상가들은 인테리어가 별로들지않는 슈퍼나 부동산같은곳이구요 저는 미용실을하고있어 총 3500만정도의 시설비와 기가재값이들었습니다
제상가주인은 이런점을노려 재계약시 지금과동일한 보증금과 월세로 재계약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장사가안되 나가고싶은마음이야 굴뚝이지만 다른곳으로 옴긴다고해도 뾰족한 방법도없구 제일좋은방법은 저렴하게라도 팔고나가는게
최선이지만 이또한도 쉽지는않습니다
집주인이 다른집들처럼 형평성있게 보증금과 월세를 낮춰준다면 재계약 하겟지만 현재금액으로는 너무힘이듭니다
참고로 가게주인은 세무소신고는 보증금 5천에 월20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말하자면 2중게약서죠
좀더 현명한방법으로 가게주인을 설득해보고싶으나 바늘로 찔러도 피한방울 안나오는사람이네요 해박한 보배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2년동안 가지고 계셨다면 앞으로 적어도 3년동안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깁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 년도를 포함해 총 5년동안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도 9%에 한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현상유지한다고 해준 것만해도 어느정도
감사하다고 해야겠지만 , 현실상 그것 또한 가게를 유지하는데 많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상가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임대 계약서에
쓰여진 금액대로 적어달라고 하거나 어느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갱신하는게
제일 좋겠죠. 제가 봤을때는 월세를 안올린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보는데...
가게를 나가실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이중계약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줄지도 신고하면 아마도 주인은 언제부터 조사해서 벌금을 적용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적어도 1000만원....그 이상에 벌금을 맞을수도 있고 계약을 중계한 중개사또한 면허정지,벌금,취소까지도 가능하니 주인과 중계사둘다 방법을 찾겠지요 야비한 주인에게는 야비한 방법밖에 없을테니 한번 으름장 놓아보십쇼!! 님이 나가더라도 다음 임차인 또한 힘들어할테니.....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보험료도 1개월에 25,000원을 냈으니 할말이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