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을 잘 몰라서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빌라 3층을 사는데, 저희집에서 빨래를 했는데 2층 1층에 물이 샛습니다.
세탁실 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있는데, 겨울이되서 동파가 되서 배관이 얼어서 누수가 된것 같습니다.(추측)
당시 2층엔 사람이 없었고, 3층에서 저희가 세탁을 한후 몇시간뒤에 1층 에 물이새서 천장 벽지랑 다 젖은거 같구요.
2층엔 나중에 사람와서 확인해보니까 2층엔 천장쪽은 문제가 없고 바닥이 젖어있었습니다.
추측으론 3층과 2층쪽 혹은 2층과 1층쪽 배관 사이가 얼어서 1층으로 못내려가고 누수가 생겨서 벽으로 2층 바닥이랑 1천 천장쪽으로 물이 샌거같은데
1층에서 저희 (3층집) 보고 도배를 해달라는데 이게 해주는게 맞나요?
저는 도의적으로 3집에서 같이 나눠서 하자면 찬성인데, 제가 누수가 될줄 알고 세탁한것도 아니고, 잘쓰다가
날이 추워져서 그런것으로 추측되는데, 저희쪽에서 배상을 다 해야할까요?
누수도 저희집 확신이 아니라. 3층과2층 사이 혹은 2층과 1층사이 문제일텐데,
누수가 되는곳에서 손해배상 해야되는것이 맞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일배책 있으면 보상되니까 보험증권 한번 확인하시고 누수탐지 불러보세유..
보통은 윗집원인인경우가 많던데
만약 3층이 원인이라하면 배상책임담보에 누수있는지보세요, 요즘 거의다있으니
베란다쪽 배관이면 영하에 못버티는 상황인데, 빨래를 돌린 3층 책임이 됩니다.
1층이 배수구 막히게 기여를 한게 있지 않는 한 3층 단독 책임이 나옵니다.
겨울 베란다에서 물 쓰는거 아니라는건 생활 상식 수준에 속하다보니
관리 책임 같은게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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