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작년 7월 영등포 포장마차 어쩌구 게시글에 단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네요.
사이버 조사관 말로는 "이런놈들은? 이녀석들은? 내가 약인데"
라고 쓴 댓글에 모욕죄 고소가 들어 왔다고 하네요.
일단 금요일날 경찰서로 출석하기로 했는데 무슨 글인지 잘 기억도 안나는데
어떠한 사건이였나요?
게시글 보고 댓글을 달았으니 고소를 했을 터인데 작성한 댓글로 검색해도
검색이 되어지질 않네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작년 7월 영등포 포장마차 어쩌구 게시글에 단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네요.
사이버 조사관 말로는 "이런놈들은? 이녀석들은? 내가 약인데"
라고 쓴 댓글에 모욕죄 고소가 들어 왔다고 하네요.
일단 금요일날 경찰서로 출석하기로 했는데 무슨 글인지 잘 기억도 안나는데
어떠한 사건이였나요?
게시글 보고 댓글을 달았으니 고소를 했을 터인데 작성한 댓글로 검색해도
검색이 되어지질 않네요.
...그런게 고소가 된다능게 싱기라네유...
특정성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ㅡㅡa
일단 고소가 들어 왔으니 조사는 받으러 가야겠지요
고소가 들어 오면 일단 수사는 받아야 한다고 하니 출석해야 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혐의 없음'...
일단 조사를 받고 죄의 유무는 법이 정하겠지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관님 고생하십니다 하며 인사도 전하구요.
그리고 여기 댓글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구
조사받으시고 불안하다싶으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받으면서 조언구하세요 상담비는 얼마 안해요
저도 합의 봤습니다. 민사가면 진짜 골치가 이만저만 아니고 혐의 인정되면 무조건 패소해서
몇 배는 더 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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