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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521126
황색 점선에 주차관련하여 어플로 신고를 하였는데 첨부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색 점선 5분이상 주차 금지로 알았는데 이렇게 예외가 있다면 왜 황색 점선으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답변 내용과 같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태료 미부과가 맞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해당 차량 수개월간 알박기로 주변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신문고 신고 말고 혹시
다른 조치를 취해볼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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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차법이 그렇타고 하네요 ㅎㅎ
구청에 지속적이 민원을 넣으시면 쟈들 차위에
카메라 달린 차가 단속 나옴니다 ...
지속적인 민원 넣어도 안나오더라고요 ... ㅎㅎ
저는 포기 했슴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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