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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16:21 답글 신고
    그렇습니까? 그럼 세입자의 결정에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전혀 없는건가요?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16:25 답글 신고
    제가 송금한 가계약금만 돌려받는걸로 상황종료되는셈이네요.
    그리고 다른집 알아봐야되는거구요
  • 레벨 원사 1 똥구찌 22.02.07 16:23 답글 신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시는건가요? 실거주목적인가요?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16:24 답글 신고
    실거주입니다
  • 레벨 원사 1 똥구찌 22.02.07 16:27 신고
    @떵윤이 실거주이면 현세입자가 전세권연장 안되지 않나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부모님께서 작년에 전세끼고 매수했는데..
    올8월이 만기라 전세연장없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니 알았다고 했네요..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16:30 답글 신고
    부동산에서는한번 전세권 연장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 레벨 원사 1 똥구찌 22.02.07 16:39 신고
    @떵윤이 저도 찾아보니 실거주가 목적이라도 세입자가 전 집주인에게 전세연장한다고 통보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나 보네요..

    참 법 그지같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16:27 답글 신고
    선생님! 제가 전문용어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배액배상이 뭔가요?
    저는 집주인, 즉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 송금했습니다.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16:35 답글 신고
    아 배액배상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가계약금의 두배에 대한 위약금을 부동산측에 요청했는데 이 경우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세입자의 변심으로 인한 상황이므로 배액배상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 레벨 중장 JYEnt 22.02.07 16:40 신고
    @떵윤이 세입자부분도 집주인이 확인하고 책임져야할 부분아닌가요????

    글쓴님만 머리아프게 ㅜ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17:16 신고
    부동산에서는 이미 위약금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했는데 또 요구를 하면 거절을 할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2.07 16:25 답글 신고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가계약도 계약에 해당이 되지만 조금 애매하기는 하네요.
    계약은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이 되고 가격도 합의가 되어야 하며 목적물의 이전 날짜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가계약금을 보낼 때 이러한 요건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16:29 답글 신고
    가계약금 송금전에는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계약서 쓰기전 집구입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하므로 가계약금 송금이 필요하다고해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2.07 16:31 신고
    @떵윤이 요즘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내용을 문자로 보내고 가계약에 동의하시면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계좌를 알려 주면 가계약에 동의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16:37 답글 신고
    맞습니다.제가 가계약금 송금후 부동산에서 문자발송했었습니다.
  • 레벨 소위 3 산들바람solsol 22.02.07 17:16 답글 신고
    집주인인 세입자 의사를 확인하고 매물을 올렸어야지 확인 안한 집주인의 잘못이죠 잘못없다고 배째라하면 되나요?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자기는 책임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위약금 당연히 물어야지 배째라?
    부동산 넘들도 확실히 해야지 집주인편 들면 안되지... 복비만 받아 쳐먹을라고 그러고..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17:18 답글 신고
    맞습니다.근데 이미 부동산에서는 배상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지라 저도 난감한상황에서 보배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레벨 소위 3 산들바람solsol 22.02.07 17:25 신고
    @떵윤이 판결이 그지 같네요...
    가계약은 안된다네요;;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176493

    가계약은 상황에따라 다르네요.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23:47 신고
    보내주신 판결문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oktobriska 22.02.07 19:42 답글 신고
    이런 중요한 일은 이런곳에서 묻는것 보다는 그 부동산과 상의하는게 좋을것 입니다

    답변하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것을 진지하게 설명하지만 그중에서 아주 잘못된 답도 있습니다

    질문자는 이런 잘못된 답을 믿고 오판하여 당사자들과 불필요한 다툼을 하고 신경 소모하는수가 있습니다

    우선 누구말이 진짜 맞는것인지 어떤답이 틀린것인지 질문자가 잘 모를수가 있습니다

    누구장단에 춤출건지 알수가 없지요?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답하는경우도 있고 자신의 잘못알고 있는것을 답으로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계약서 작성안하고 돈300 만 보낸것인데 번복한것에 대해 해약금 300 만원을 받으려는 생각인듯 합니다


    집주인은 말도안되는 소리 말라고 할것이고요.

    소송하시렵니까? 돈 시간 낭비 입니다

    세입자가 딴소리하여 계약 이행이 안되는 경우인듯 합니다.
    주인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일겁니다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주인과 세입자간에 다툴일이 생기며

    이를 기화로 주인을 애먹이는 그런 세입자 있습니다. 처음엔 순순히 나간다 그랬다가 마음을 바꾸는사람들 말

    입니다

    주인이 입주하는게 아니므로 갱신거절 사유는 못됩니다.


    그냥 300 만원 돌려받고 다른집 구하는게 제일 편할겁니다

    ps 본건은 나가기로 약속하여 다른세입자를 받으려는데 말을 바꾸어 더살겠다고한 현세입자가 문제의 근원이고 책임자인데 그가 위약금 300 만원물어내는게 맞을것이나 아마 안낼것입니다
    집주인 부동산 둘다 그 세입자 때문에 피해봤다고 생각할것이니 그들에게 위약금 내라그래야 소용 없을것입니다
  • 레벨 중사 1 떵윤이 22.02.07 23:44 답글 신고
    신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처음부터 상황행각하고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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