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당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받았습니다)
전세만기 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 등본떼면 저 혼자 세대주로 있습니다.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직계가족인 어머니를 전입신고 한 뒤 제가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다 안된다 의견이 많긴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거는 직계가족의 전입이
제가 전세계약맺고 전입할때 같이 전입을 했어야
제가 전출해도 대항력 유지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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