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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2.04.17 13:26 답글 신고
    별 문제는 안생기쥬 짱나지만
  • 레벨 중위 2 귀조귀 22.04.17 13:27 답글 신고
    그럼 그냥 가다가 마음에 안드는 가게 있으면 허위로 신고하면 어떡해요?
  • 레벨 원수 체대크 22.04.17 13:32 답글 신고
    수사관서에 정식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무고죄 등으로 역공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주무관청에 신고했을 경우(이 건의 경우에는 아마도 세무관서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신고한다고 했을 때)에 허위로 판명이 되더라도 무고와 같은 형사적 처벌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자가 특정이 될 경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비약시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무관청에서는 그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신고인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신고를 받게되면 대한민국 현실상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그런 세파라치에게 피해당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레벨 준장 OBBABABO 22.04.17 13:38 답글 신고
    신고자가 확실한 증거자료를 관서에 제출 못하면 수사도 안하던대요.
  • 레벨 원사 3 쭌이네임 22.04.17 13:39 답글 신고
    증거자료 없이 추측만으로는 안합니다.
  • 레벨 중위 2 귀조귀 22.04.17 14:16 답글 신고
    글 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집에서 1년 2개월 전에 먹고 현금 계좌이체 계산하고 갑자기 연락와서 그때 자기가 줬던 현금계산을 매출로 잡아서 신고한 내역을 보여달라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ㅜㅜ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2.04.17 14:31 답글 신고
    포스교체로 1년2개월전 영수증 없다고 이야기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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