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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BzBz 07/20 10:38 답글 신고
    어머님께서 면세점에서 구입하시고 닝기리뽕짝님께서 공항 면세점에서 픽업하여 출장을 다녀오시는거라면 문제 없을것같네요.개인 한도가 3000 불 이니까 세금 낼일도 없구요.세관 신고서에 그냥 체크하셔도 될듯합니다.
  • 레벨 중장 伏날便犬 07/20 10:47 답글 신고
    세관신고서에 체크하시고 모친 칠순 선물이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설마 칠순 선물에까지 세금 매길라나요?


  • 레벨 훈련병 무선공유기 07/20 11:11 답글 신고
    위에 쓰신 분들...
    나갈때 구입한도가 3,000이지만 들어올때는 400$입니다.
    그리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정 따지면 사연없는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 레벨 중장 伏날便犬 07/20 11:36 답글 신고
    그건 그렇겠네요.
    근데 들어올때 400불이라면 50만원이라는 것인데 되게 짜네요.


  • 레벨 대위 3 VIP사성장군 07/20 11:26 답글 신고
    입국할때 누가 관세면제 금액이 3000불이래?...품목 체크 잘하시구요...세금 내시고 들어오세요...
  • 레벨 중사 2 달구지XG 07/20 13:43 답글 신고
    저도 일년에 평균 두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오는데요...

    다른곳에 갔을때는 공항 면세점에서 크게 물건을 사지 않았었는데.. 보통 선물은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것을 샀었던지라 짐으로 붙였었죠...

    2년전에 싱가폴에서 돌아올때 가족들 한명 한명 시계 선물 한다고 시계4개를 샀었더랬죠.. 그거 말고도 양주에 몇가지 더 샀죠...

    아주 비싼것은 아닌데... 그래도 몇백 나갔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한도 초과에 어떻게 하냐구 말하니까 그냥 여권 안찍고 아무것도 안하고 물건만 계산해주고 끝나더라구요...

    현찰거래 했었습니다..^^;

    그냥 비닐백에 넣어준대로 들고 나왔다는...^^;
    그리고 왠만하면 입국신고서 작성때에 목적을 사업이나 업무 목적이 아닌 워크숍이나 컨퍼런스등으로 작성하시면 학생으로보고 왠만하면 안건드는것 같더군요^^:

    허나 나이가 연배가 많아 보이신다면...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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