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서고 글을 쓰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부조리한 사건을 겪어 공론화를 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 제 집안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외가 친인척들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몇 분은 실제로 돌아가셨고,
그런 독립운동을 하신 선조의 의지를 받고, 어머니는 한국에 결혼을 하고자 오셨습니다.
외가 선조들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독립을 위해 금전적 후원을 하셨고, 독립활동에 비용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몇 분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전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외가 분들이 중국인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기에, 국내 유공자 등록은 거의 어렵다고
외할머니가 살아계실때 선뜻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몇년 전 부터, 스토킹을 해오는 신원 미상의 사람이 특정이 안되나
최하 2명 이상이 있습니다.
솔직히 가해자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대체 왜 스토킹을 하고, 살해협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가해자는 저같이 가난하고 . 그리고 멍청한, 쓸모도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것이
사치라며 폭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6.25때 형제자매를 잃고 마음의 병을 얻으셔서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누기 힘드십니다.
아버지는 6.25가 끝나고 2년~3년 정도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현재 79세인 아버지는
지금도 이러한 마음의 병으로 인해 가족들하고 사이가 좋지 못하십니다.
노령의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저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의 병도, 나라의 비극으로 인해 생겼다는걸 알았기에
아버지의 마음의 병을 진심으로, 딸로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저희 아버지에게 병이 있다는 이유로, 집이 잘사는 집안이 아니라.
집이 유복하지 못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이 없다는걸 알고
고의로 몇년에 걸쳐서 살해협박과 위와같은 위협적인 폭언, 협박 등을 하며,
피해사실에 대해 글을 게시한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허위고소를 하여 저에게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합의금 300만원을 달라" (합의금을 안주면 법원에 회부를 하겠다) 등의
노골적인 부당이득을 요구했으며,
오히려 스토킹/협박 가해자가 저를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허위고소를 하여
현재 2개의 사건을 억울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자 가해자 2명에 대해서 신원을 나름 조사해본 결과,
스토킹과 협박을 가한 가해자 2명의 신원이 매우 충격적이게도, 사회에 알려지면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정계 핵심인물들의 친인척이였습니다.
이것 또한, 경찰조사가 들어가야 가해자들의 가족력이 구체적으로 정확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해자 2명의 주장에 따르면,
1명은 국민의 힘 정당관계자의 혼외자라고 주장을 했고,
1명은 자신이 "박근혜 정부 시절 , 특정 부처 장관의 조카다, " .... 라고 주장한 바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아주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경찰측에서 현재 가해자 2명의 민원과 허위고소를 절대적으로 밀어주고,
오히려 협박/스토킹 피해자의 고소와 신고를 모두 기각/각하를 하며 편파수사를 했었고,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증거를 들고 고소를 했으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수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사를 일방적으로 묵살한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10군데를 넘게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선 공론화 말곤
해결 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편파수사이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 2명의 진술 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접수된 보복성 고소와 허위 고소를 부당하게 수사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가해자들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접수한
신고와 고소를 전부 기각/각하를 하며 수사를 모두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경기과천경찰서 사이버팀 박재현 수사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 담당검사들 )
가해자 2명이 정계 중심인물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사건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피의자신문조사 조차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거의 15000번 전후로 위와같은 살해협박과 명예훼손적인 발언등을 하며
매우 집요하게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살해협박을 했습니다.
611개의 범죄기록 중 일부를 첨부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망치로 머리를 후려쳐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부터 시작해 화염병을 던져 소사시키겠다.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 등의 구체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이유로,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협박을 가한겁니다.
만만하니까, 그리고 가해자들에겐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측에서도 가해자들을 일체,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미칠것 같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조상들의 희생을 통해 그들이 살아 숨쉬고 이 땅 위에 서있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오히려 광기어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법의 처벌을 피해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선 가해자들을 조사하거나, 소환한 적이 없었고, 또한 조사조차 각하를 시키거나
기각을 시키는 형태로 가해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자신의 가족력을 이유로 법의 처벌을 피해가거나, 그들이 자신의
가족력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부터 처벌을 피해가는 , 말도안되는 특혜를 받는것은 진심으로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받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권력이 있는 자이건, 없는 자 이건
모두가 법 앞에 공평해야 하며, 그 누구도 천부인권을 부정당해선 안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권력계층의 가족을 이유로 자신의 과오와 이러한 부정에 있어서 특혜를 받거나
법의 처벌을 부당하게 피해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며, 이러한 경찰조사 문제에 있어서
친척력과 가족력을 이유로 부정하게 조사와 처벌을 피해가는것은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법정에 서야만 하는 이유는
이러한 본질론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재판부 모두를 기만하고 있으며
그러한 그들의 기만과, 그들의 과오를 덮어주는 경찰들도 모두 책임을 응당 져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하며, 모든 인간의 인권은 천부인권입니다, 인간이기에 갖고 태어나는 천성적인 권리를
그 누구도 침해하거나, 그 누구도 그 권리를 짓밟아선 안됩니다. 권력과 재력을 이유로 이런 도덕적 부정을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권력과 재력을 떠나, 모든 인간은 태어남 그 자체로 동등한 인권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인간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재력과 권력등을 근거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데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정과 범죄를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용서되어선 안됩니다. 그들이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에 처벌을 피하고 영장이 집행될 경우 특정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대역의 IP와 해외 외국인의 대포유심을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국내 경찰의 조사권한은 국내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 명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검거가 매우 어려워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검거를 피할 고의를 갖고 위와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론화를 원합니다. 꼭 좀 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토커 정체가 진짠지 가짠지 따지는 것보다
몇년동안 괴롭힘 당해왔다는 자체만 봐도 어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과거 고소기록들과 증거기록들에 쌓여 있구요,
그리고 스토커 2명이 너무 악질적인건 자신의 친척력과 가족력을 이유로 처벌을 안받을거라는
내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둘은 반드시 공론화가 이뤄져 법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론화가 되면 변호사 선임비 후원계좌도 열 예정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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