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장사를 시작하며 트러블이 있어 여쭙고자 글올려 봅니다
건물입구 바로옆에 매장을 얻어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입구 들어가는쪽 매장외벽에 2층 사장님이 배너지를 붙여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정중히 가게공간이니 떼달라고 요구했더니 막무가내로 못뗀다고 난리를 치시네요 .
이게 공용으로 들어가는지 아님 지인의 소유로 밀어붙여도 되는지가 ?표라 여쭈어 봅니다
지인이 장사를 시작하며 트러블이 있어 여쭙고자 글올려 봅니다
건물입구 바로옆에 매장을 얻어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입구 들어가는쪽 매장외벽에 2층 사장님이 배너지를 붙여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정중히 가게공간이니 떼달라고 요구했더니 막무가내로 못뗀다고 난리를 치시네요 .
이게 공용으로 들어가는지 아님 지인의 소유로 밀어붙여도 되는지가 ?표라 여쭈어 봅니다
부동산에서는 지인소유가 맞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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