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소송진행중입니다.
소장접수 됐고 6.29일에 피고측에 우편 송장( 맞나?) 발송되어졌습니다.
보조참가신청을 지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보조참가신청하고 나서 피고측에서 답변 올리고 난 다음 준비서면 작성하면 되나요?
만약 피고측 답변 후 제가 준비서면 작성 안하언 소송은 저의 패소인가요?
과실비율 소송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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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보조참가신청하고 나서 피고측에서 답변 올리고 난 다음 준비서면 작성하면 되나요?
만약 피고측 답변 후 제가 준비서면 작성 안하언 소송은 저의 패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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